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 형식으로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게 금융기관 이자와 정부 기여금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과 건전한 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육, 취업,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안정과 도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내용은?
가입절차 및 기간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 7월 가입신청 ] | [ 8월 가입신청 ] | |
가입신청 | 7월 3일 (월) ~ 14일 (금) | 8월 1일 (화) ~ 11일 (금) |
적금신규 | 8월 7일 (월) ~ 18일 (금) | 9월 4일 (월) ~ 15일 (금) |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⑴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⑴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⑴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 시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구간 | 개인고득구간 (총급여 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산전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1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5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⑴를 적용하여 산출
⑴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 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금리안내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참고 이미지]
3. 신청방법은?
(전문상담직원이 상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연계 지원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588-9999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모든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KB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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