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지칭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상한액을 넘어서 지불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보험료 환급으로 반환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환급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내용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적용방법
급여의 기준은 크게 사전급여 또는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설명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들어갑니다.
3.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4.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다양한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알아보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모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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