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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노후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해당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내용은?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 외국기관 중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장가입자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⑴, 지역가입자⑵, 임의가입자⑶, 임의계속가입자⑷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⑴: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동시에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⑵: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습니다.
  • 임의가입자⑶: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의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을 받는 사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⑷: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나 이전에 가입한 적이 있던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는 65세까지 신청을 통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⑴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⑴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지금 바로 예상연금액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연금급여

연금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조기수령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만 나이 기준

출생 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조기수령 감액 지급률  ]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Q.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1.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신고/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3.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다른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모바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모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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