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통계
3. 관련 정보
1. 정의
GMO(유전자 변형체)는 유전자의 조작과 수정을 통해 얻은 생물체를 가리키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로 분류됩니다. GMO는 주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거나 핵산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미생물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체를 개량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은 GMO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주로 식품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되며, 종종 특정 특성을 개선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예를 들어 병해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거나 수확량을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밝혀내는 연구와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정된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변형식품만이 식품으로 사용되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통계
2015년에 국내로 수입된 GM 작물(GMO)의 총물량은 1,023만 7000톤으로, 이 중 214만 5,000톤이 식품용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나머지 809만 2,000톤은 가축 사료나 기타 가공용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GM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GMO 관련 자료의 국제적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형 식품 기업들이 GM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는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 기업이 수입한 GM 농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은 총 1,067만 712톤이었습니다. 이 중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기업이 전체 수입량의 99%에 해당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관련 정보
안정성 논란
GMO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MO 제조업체는 이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GM 콩과 일반 콩은 안전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는 GMO를 수십 년 이상 섭취한 경험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GMO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GMO 역시 인류가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로 인해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존재하며, 만약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측에 무게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를 주장하는 측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과학아카데미(NAS), 123명의 노벨 수상자, 미국 의사협회(AMA),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포함되며, 반면 '안전하지 않다'를 주장하는 측에는 '그린피스',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의 안전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O 표시제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GMO 표시제입니다.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성 문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GMO가 아닌 일반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마음속으로 GMO와 일반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GMO 표시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및 그 가공품(팝콘, 콘플레이크, 두부, 된장, 콩가루 등)이 GMO 표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콩기름, 옥수수기름과 같은 지방성 원료는 현재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GMO 표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이러한 원료에 유전자 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거의 100%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유전자 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과 같은 원료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하며, 즉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GMO 원료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OO 포함 식품'과 같은 표시가 사용됩니다. 원료의 유전자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OO 포함 가능성 있음'과 같은 표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GMO 표시 대상
우리나라의 GM 식품 표시 대상은 안전성 평가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GM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이를 싹 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 채소 등 포함)입니다. 이 다섯 가지 GM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 중,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두부, 콩가루, 옥수수 가루, 된장 등)도 GM 표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간장,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등),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 주류 등), 그리고 식품첨가물은 GM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GM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