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
오늘은 청년에게 아직은 부담스러운 월세를 무려 20만 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접수 기간과 선정 인원을 정해놨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240만 원 상당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대상자의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같이 거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라는 거주 형태에 계시더라도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개인별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읽으시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 내용이면서 해당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와 조건 사항이 몇 가지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한정적으로 지원하며 선정 방법 또한 4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고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내용은?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안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간 : 2023. 9. 5. (화) 10:00 ~ 9. 18.(월) 18:00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연령)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무주택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23.9.5 10:00)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무주택청년월세지원 발표결과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모든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