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별 1인당 25만 원 총 100만 원 지급! ”
오늘은 청년들에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 지원금입니다. 해당 내용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급형식
분기별 25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최대 4분기 지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초본 상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확인하시고 꼭 미리 준비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시간 : 23.09.01.(금) 09:00 ~ 23.10.02.(월) 18:00
지급일정 : 심사·선정기간 23.09.05. ~ 23.10.10. 지급 개시 23.1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접수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아래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를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군복무자 포함)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복에 “예”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면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고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는 불필요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하고 선택서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희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하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지원하고, 위 모든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